전북도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명의 소방관 임용이 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중 완주소방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통한 도민 생명·재산권 보호 강화도 늦춰지게 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2월 채용된 소방인력 436명 가운데 183명이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완주소방서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요원으로 충원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상 문제를 앞세워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모두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집행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제안하면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조례 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임용이 지연된 사례는 전북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 소방인력 436명을 채용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쳤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어 정원 반영 후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전국 공통”이라며 “채용 공고 전인 올해 2월과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에 설명회를 갖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절차 위반”… 소방관 임용 중단 시킨 전북도의회
입력 2018-11-2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