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수감 거부로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는 감사를 거부한 시·군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단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위법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 등은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방해, 증인출석 거부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부여군과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최근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청에 방문했을 당시 수감을 거부하며 의원들을 막아선 바 있다.
의장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민의기관으로서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감사 방해가 충남도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탁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220만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 법률고문과 변호사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검증한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 시·군은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강경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당성 없는 행위이자 갑질”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은 물론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가 감사의 근거로 내세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유다.
공대위는 “도의회가 아무리 우겨도 충남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시·군에 과태료 부과키로
입력 2018-11-2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