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논란’

입력 2018-11-20 19:14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의도와 달리 저소득 보험설계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의견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설계사 9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고용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결과다. 이 같은 분석에는 월 소득(수수료)이 50만원 이하인 집단이 전체의 22.8%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소득분포의 특성이 반영됐다.

이 교수는 “보통 비용이 늘면 기업은 고임금을 받는 소수 근로자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지만, 소득이 일종의 성과급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이 적은 집단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가입 범위를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으로 확장할 경우 실직 규모는 최대 17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그동안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을 보면 보험사 소속이 더 많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리점이 역전한 상황”이라며 “고용보험이 의무화됐을 때 대리점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이 특수고용직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수고용직은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특수고용직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고 해도 저임금 노동자를 사회보험으로 충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큰 목적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