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반박 논리를 다듬는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20일 “해고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외부 정치 문제를 노조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현재도 힘의 균형이 노조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기에 앞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노사정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회사와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단체교섭 참여는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2011년 정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제한에 대한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고용부가 진행한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업별 노조에서 규약 등에 조합원 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근거해 실업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 특수형태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및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노조법 개정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현재까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가 참가 의사를 밝혀 예상 총규모는 16만명으로 집계 됐다. 민주노총은 “11·21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는 담을 쌓는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이재연 기자 nukuva@kmib.co.kr
使 “현재도 힘의 균형 노조에 치우쳐”… 勞 “환영하지만 여전히 문제 많아”
입력 2018-11-2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