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충남대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이번엔 총장 직선제에 적용 가능한 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수회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선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충남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장 직선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본부는 직선제 도입은 정당한 심의절차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전환처럼 중요도가 높은 학칙을 개정하려면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심의 없이 제정된 학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학본부 측의 주장이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대학은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직선제를 요구하는 교수회의 주장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여부와 같은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며 대학본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단순히 학칙 제정과 심의 기능 정도만 갖고 있을 뿐인 고등교육법이 교육공무원법을 앞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성 충남대 교수회장은 “대학평의원회와는 무관하게 총장 선출 관련 학칙은 개정해야 하지만 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발돼야 한다”며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라’는 의미를 갖는 기구에 불과한데도 대학본부 측은 최고 심의기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충남대 본부-교수회, 이번엔 총장 직선제 적용 법 진통
입력 2018-11-1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