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이버 수사에서는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아이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돼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 청장 기자간담회에 앞서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 소유주를 부인 김씨로 결론짓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청장은 “각자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 수사와 판단 단계가 남아 있고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충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 건’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유심히 모니터링한 결과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역할을 분담하고 112 지휘체계를 따를 것”이라며 “사건 발생 시 한쪽이 선(先)대응을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상호 공조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경찰청장 “최선 다해 얻은 결론… 檢 보충수사로 진실 규명될 것”
입력 2018-11-19 18:23 수정 2018-11-1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