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리 대상’ 팀원과의 갈등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의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맡게 됐다. A씨는 이들의 돌발 행동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함께 근무하기 힘들어했다. 이 같은 내용을 관리대장에 적고 인사 조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이 정년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근무태만으로 지방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다. 소속 경찰서장은 A씨를 파출소 팀원으로 인사를 냈다. 우울 증상을 보이던 A씨는 지방청이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팀원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팀원과 갈등에 목숨 끊어”… 법원, 경찰 순직 인정 판결
입력 2018-11-1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