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장, 충북도 교육감 고소

입력 2018-11-19 21:06
19일 오전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광복 교육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한 김병우 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2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19일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며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 사항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5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