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노동자, 6개월 탄력근로제로 임금 78만원 ↓”

입력 2018-11-18 19:06 수정 2018-11-18 21:49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한 시간에 1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6개월 임금이 약 78만원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력근로제는 정해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18일 시급 1만원 노동자 A씨가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 사업장에서 전반 13주는 주52시간, 후반 13주는 주28시간 근무한 상황을 가정해 자체 분석한 임금변화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경우 A씨의 근로시간 평균치는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규정을 지킨 것이 된다. 하지만 A씨는 13주 동안 연장근로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 금액의 차이가 A씨 임금의 약 7%(6개월간 78만원)이며,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같은 비율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결국 가산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전체적인 임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최대 3개월 단위로 허용되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집회에서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드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란 양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총력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