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는 삼바에, 삼바는 증선위에, 삼바 분식회계 2라운드 ‘소송전’

입력 2018-11-19 04:0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막을 올린다.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곧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결국 법원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각종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증선위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이후 소액주주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소액주주들을 대리해온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다. 지난 5월부터 276명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7만8640명에 이른다. 증선위 발표 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도 소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은 별도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 나와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의 일종)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단 제재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처분은 적어도 1심 판결까지 멈춰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일단 풀린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재무제표 수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주로 따진다.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액주주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주로 보는 것이다. 실제 ‘고의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지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결론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증선위 고발에 따른 검찰의 ‘고의 분식회계’ 수사도 주목되는 변수다. 검찰 수사 및 관련 형사 판결이 나오기까지 행정소송의 최종 법적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