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입법조사처 “인력 이탈 우려”

입력 2018-11-18 18:28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력 이탈’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문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전체의 22.8%에 달했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가 힘들어지자 급여 등 처우가 비슷한 수도권 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지방 이전으로 기존 직원이 퇴직하고 기관 이전 지역의 정주여건이 미비해 전문인력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선 지방 이전을 전후해 2016년 30명, 2017년 27명이 퇴직했다. 기금운용직 정원 278명의 20%가 넘는다. 전주 이전 후 두 차례에 걸친 채용에서도 당초 62명을 계획했으나 26명을 뽑는 데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 고용상황을 인용, “수도권에 금융 관련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금융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 미비도 문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정 당시 해당 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청사가 신축됐지만 실제 이전까지 3∼4년 경과하면서 실근무 인원수가 증가해 사무실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은 사무 공간 부족으로 회의실, 복도 등에 집기류를 설치해 별도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 나주로 이전하면서 기관 간 연계가 어려운 구조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이전으로 인한 불편을 무조건 감내하라기보단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