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논의

입력 2018-11-15 21:48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의 법관 대표 12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탄핵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법관 대표 12명은 15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을 게재했다. 선언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 제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미 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구체화됐다”며 “관여자 처벌과는 별도로 헌법적 차원에서의 공권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발의 기한은 지났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식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국회의 법관 탄핵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전까지 다른 판사 집단이 비슷한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지법 대표 법관 3명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판사도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국회를 향한 탄핵 요구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