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

입력 2018-11-15 19:28 수정 2018-11-15 21:50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불거질 배당 문제에 대비해 36부를 비롯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했다. 민사합의42부 재판장으로 있던 윤 부장판사는 재판부 증설에 따라 12일자로 형사합의36부에 보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발원지인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이면서 대학 동문인 법조인이다. 2000년 청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해 왔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유족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한 바 있다.

형사합의36부 배석판사인 임상은(33·40기)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진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속 판사 동향을 파악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임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격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예규에 따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판사, 형사합의부장들의 논의를 거쳐 사법농단 의혹과 관계된 재판부 6곳을 제외한 10곳을 놓고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여서 변호인들이 검찰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은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