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친구인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 B군(14)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B군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전날 B군의 전자담배를 가로챈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사건 당일 B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은 범행 이유에 대해 “B군이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해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폭행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지만 추락과 관련해서는 “B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되고,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부검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동급생 집단폭행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8-11-1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