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변경한 이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바뀐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변경한 주민번호 뒤 6자리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기존에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바꿔도 그 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어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번호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우려가 있어 주민번호를 변경한 당사자로 한정된다. 본인이 직접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주민번호를 변경할 때 공시제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번호 일부를 비공개하는 조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 등을 비공개 대상자로 특정해 신청하면 그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에 해당 주민번호 뒷자리가 *로 표시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法, 주민번호 비공개 제도로 가정폭력 2차피해 막는다
입력 2018-11-1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