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도 이념 대리전으로 변질, 국회에서 한유총 토론회

입력 2018-11-14 18:31 수정 2018-11-14 23:31
사립유치원장 등이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4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개혁 관련 3개 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유치원 관계자 1000여명이 토론회장인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유치원 3법에 대한 조직적 반격이자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일종의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이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에서 “정부가 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은 엄격한 회계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유아가정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 지출은 자유”라고 말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명품 백을 샀더라도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박세규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 자금과 교비가 혼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 처리 문제는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권과 유치원의 공공성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 하는 이념 싸움 성격도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 측 로비를 받아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회의에서 합의해놓고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면서 “다만 3법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호일 심희정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