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14일 이호진(56·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제출했다. 최근 장기간 음주와 흡연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의 보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 건강상 이유로 2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檢, 이호진 前 태광회장 보석 취소 요청
입력 2018-11-1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