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합법적 벌채 목재만 수입된다

입력 2018-11-14 21:52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이 수입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14일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며, 이는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연간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한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내년 9월 30일까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실시한다. 국내에는 현재 불법목재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를 등록 취소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