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사망이나 실종과 같은 안전사고, 관세포탈·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최대 2년 동안 항공운수권을 새로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운수권은 항공사 수익과 직결된다. 주요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할 때 경쟁사에 밀려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 그동안 항공사는 이착륙 시 인명사고를 내거나 ‘땅콩회항’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운수권을 새로 확보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및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 자격의 ‘문턱’을 높였다. 항공 관련법 외에 폭행이나 배임, 횡령, 일감 몰아주기, 관세 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등기임원이 외국인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고 운수권을 환수한다. 법을 어긴 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그룹 내 계열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라면 자회사인 진에어 임원에 앉지 못하는 것이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5년마다 운임과 서비스를 종합 평가한다. 항공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다. 독점 노선의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비수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항공 슬롯(운항시간)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한층 투명해진다. 항공사 직원이 슬롯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국토부가 슬롯 배분 업무를 전담한다. 대형 항공사가 계열사와 슬롯을 교환할 경우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과 시행령·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땅콩회항’식 사고 친 항공사, 최대 2년 운수권 배정 금지
입력 2018-11-1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