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사진)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간병 등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도 권고했다.
윤리심판원장인 장철우 변호사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 사이에서 격론이 있었다”며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판단해 제명이 아닌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도 중징계라고 설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폭탄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3개월 당원권 정지
입력 2018-11-1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