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업 지연’ 분쟁에 대법 “코레일 일부 책임”

입력 2018-11-14 18:56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코레일은 미지급 대금 233억1068만원을 현대로템에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과 코레일은 2006년 6월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설계변경,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등으로 납품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계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지체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책정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며 적정한 지체상금을 제외한 847억원을 지급하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의 설계변경 요구가 열차제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체상금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116억7357만원의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고속철도 제작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이 추가로 지체상금 116억원3531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