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을 보고할 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회장이 와병 중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삼성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1982년부터 약 30년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실질적 소유주였으나 서류상 소유주는 회사 임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내부 자료에 실질 소유주가 삼성종합건설이라고 명시돼 있는 점, 임원들이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 명의자가 됐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삼성의 ‘동일인’(실질적 지배자)이었던 이 회장에게 차명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회장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도 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는 이 회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국세청,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받은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환수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이 관련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공정위, 이건희 삼성 회장 검찰 고발… 허위자료 제출 혐의
입력 2018-11-1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