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너무 빨라”… 전동킥보드 8개 리콜

입력 2018-11-14 18:54
인기 전동킥보드가 리콜 조치된다.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424배를 초과한 슬리퍼 등 어린이제품 56종도 수거된다. 이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를 수십배나 넘어 검출된 제품도 여럿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중 8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즉시 수거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한 제품명을 공개한다.

전동킥보드는 8개 제품이 수거된다. 최고 속도가 안전기준(시속 25㎞)을 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문제로 꼽혔다. 휴대용 예초기 날 등 8개 품목의 17개 제품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제품은 완구와 학용품, 섬유제품 등 10개 품목의 5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화학성분이 검출됐다. 대부분이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산 유아용 화장실 슬리퍼의 경우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24.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고 갑상샘 등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다.

중금속인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사례도 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똑딱이형 필통제품의 경우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54.3배를 초과했다. 납은 피부·각막염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한다. 해당 제품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보다 9.2배 많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역시 기준치를 183.4배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