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가 나오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 무효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역시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며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와 자유한국당 후보 개소식 자리에서 후보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 후 대구시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의 벌금 150만원 구형에 대해 “봐주기 구형”이라며 비판해온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벌금 150만원 솜방망이 구형에 이어 재판부도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선거법 경시현상을 조장할까봐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심 벌금 90만원… 한숨 돌린 권영진 대구시장
입력 2018-11-14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