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처벌 권한을 모두 환수해 15일부터 시가 직접 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았다. 택시회사 처벌 역시 1차 처분권을 가진 자치구에서 미온적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승차거부 민원은 2만2009건이었으나 처분건수는 2591건으로 처분율 11.8%에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데 이어 앞으로는 민원신고 건도 직접 처분한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를 처분하도록 한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한편 254개 법인택시 업체들이 가입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날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조건으로 제시한 사납금 6개월 동결을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 택시요금이 연내 38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은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 요금 인상분의 80%를 기사 월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도 수용했다.
김남중 기자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입력 2018-11-1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