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벌금 1억 선고

입력 2018-11-13 18:47 수정 2018-11-13 21:34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주택 분양 비리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매겨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430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 모두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맡아 특유의 방법으로 계열사들을 통제 아래 두고 계열사 자금을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핵심 혐의였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