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주택 분양 비리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매겨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430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 모두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맡아 특유의 방법으로 계열사들을 통제 아래 두고 계열사 자금을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핵심 혐의였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법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5년·벌금 1억 선고
입력 2018-11-13 18:47 수정 2018-11-1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