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전날 오후 서울지역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역지부의 설립신고를 수용했다”며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1995년 대구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용한 사실을 알리고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규정돼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노동부를 상대로 대구지역에 설립된 대리운전노조를 전국노조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조직 변경 신고서를 신청했지만 보류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그동안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노조가 승인됨으로써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지역노조는 앞으로 사측인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대리운전기사 노조 첫 인정… 서울시, 설립신고증 발부
입력 2018-11-13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