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상장사 뇌물 챙긴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 검거

입력 2018-11-13 18:45 수정 2018-11-13 21:28
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코스닥 상장업체의 범행 증거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한 기업 대표와 세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교부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코스닥 상장업체 T사 대표 이모(45)씨와 임직원 8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김모(54)씨 등 세무사 2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붙잡아 이 중 황모(54)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김씨 등에게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로비를 벌였다. 이들은 상장폐지를 피하려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속이는 등 670억원대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3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