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에게 주어지던 여러 특혜가 사라진다. 내년 입학생부터는 군대에 가야 한다. 전액 무료였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이르면 내후년부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인 편입이 허용되는 등 입학 문턱도 낮아진다.
경찰대는 16가지 세부 과제를 담은 개혁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대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경찰대는 먼저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을 1∼3학년은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경찰대 학생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한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합숙과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1∼3학년과 다른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도 기존처럼 국가가 부담한다.
경찰대는 또 입학 연령을 높이고 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인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과 일반대학생 25명씩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현재 12%로 제한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입학시험 체력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20학년도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대는 또 기혼자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학 요건을 변경하고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등 휴학 세부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기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전하고 변호사 경력채용이나 간부후보생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치안정감이 맡고 있는 경찰대학장 직위는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사야 기자
경찰대생도 군대 간다… 내년 입학생부터 의무 이행해야
입력 2018-11-13 18:55 수정 2018-11-13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