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교통부담금 제도 등을 명문화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개정안에 적용된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단 물 재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발전소·변전소 시설물, 수목원 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각 시설물별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는 조건별로 부담금이 경감된다.
조례 개정안은 또 연면적 4만5000㎡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7500㎡ 이상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 백화점·쇼핑센터, 1만5000㎡ 이상 병원, 2만㎡ 이상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이 적용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교통난’ 제주, 부담금제 도입
입력 2018-11-13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