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술 마시는 장면·소리 광고 못한다

입력 2018-11-13 18:46 수정 2018-11-13 21:56

이르면 2020년부터 술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규제를 포함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청소년이 새로운 술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한 조사에서 ‘TV 주류광고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의 35%는 ‘광고모델’이라 답했고, 18.5%는 ‘맥주 캔 따는 소리’, 14.5%는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술 광고 규제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전면 금지한다. 미성년자의 시청을 제한한 방송 프로그램 전후 주류 광고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TV와 라디오뿐 아니라 IPTV 등 다른 매체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등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술 광고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 시행령에 술 광고 기준이 규정돼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