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 문제는 후속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후속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한·미가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그 전까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 제한에 묶여 있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시 무게와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까지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고체연료의 이런 특성상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이 거의 같다. 발사체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보완하면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가 본격화되면 북핵 협상 상황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견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미사일 지침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나 법규가 아니고 양국 대표 간 서명된 공식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 주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게 골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논의
입력 2018-11-1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