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개인에 불리… 폐지해야” VS “폐지 땐 금융 후진국”

입력 2018-11-12 18:16

올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연간 기준 100조원을 사상 처음 넘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 주체별로 공매도 거래 상한액을 두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측은 현행 공매도 규제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영열 공매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한국에 업틱룰이 있지만 예외조항이 8개나 된다.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호가로 공매도를 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주식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주장에 대해 “공매도가 폐지되면 금융 후진국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공매도는 수익을 내는 도구가 아닌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공매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50% 정도가 최대치지만, 손실은 사실상 무한대”라며 “미국 증시에서 2009년부터 공매도를 했다면 4배 정도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처벌 규정 강화 등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건스탠리증권 엄준호 상무는 “교통신호 벌금이 50만원 정도 되면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사후 벌칙이 강해지면 실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투자자별 운용자산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별, 주별, 월별 차입 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매도가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