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사진)씨가 오는 15일 0시 석방된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1월 구속됐다가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 석방됐지만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고, 이 형의 만기일은 오는 16일이다. 장씨 측은 이를 앞두고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조민영 기자
‘스포츠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0시 석방
입력 2018-11-1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