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부족 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 센서 건보 적용

입력 2018-11-12 18:42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 환자가 실시간 혈당측정기의 센서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당뇨병으로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2형 당뇨와 구분된다. 1형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고 2형은 대부분 성인에서 발생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센서는 소모품으로 1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개당 7만∼1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센서 기준액을 7만원으로 정하고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1인당 약 255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정심은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환자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도 의결했다. 식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비만환자에 한해 위·장을 절제하는 수술 등이 대상이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