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 또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중국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구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 적발되면 관세법(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다 명백하게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직구 면세한도 초과 땐 물품가 전체 관세 부과
입력 2018-11-1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