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수석의 등장, 국민연금 적립식에서 부과식 전환 신호?

입력 2018-11-12 04:05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분배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중시해온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의 등장으로 새롭게 나올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 운용의 기본 전제를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거나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다시 하는 등 큰 틀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수석의 그동안 연금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율 1∼2% 포인트 상향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요약된다. 202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국민연금을 평균 65만원으로 만들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 노후소득을 1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김 수석의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수석은 연금보험료율을 1.5∼2% 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쌓아둔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그해 연금을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2057년) 이후부터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게 김 수석의 지론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와 전혀 다른 전제를 갖고 연금개혁안을 준비해 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8월 2088년까지 해마다 최소 1년치 연금지급액을 쌓아두자는 재정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제시했다.

김 수석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연금개혁안 재검토 지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더 받는’ 식의 개혁을 주문했다. 김 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배 역할 강화 부분을 더 챙겨보겠다”고 했다.

상당수 연금 전문가는 부과식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부과식은 고령화 위험이 없을 때 설계된 것”이라며 “(부과식 전환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에게 지탄은 받겠지만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임금상승률이 자본수익률보다 높아지기 어렵고 근로인구도 감소 추세”라며 “부과식이 적립식보다 유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사용자 대표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수단일 뿐이고 지속가능성이란 부분도 의미나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다”면서 “‘방향 재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