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관련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됐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14일)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측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증선위 결론을 향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박 의원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3조원으로 자체 평가했는데 시장평가액은 8조원이었다”며 “평가액이 뻥튀기된 걸 알고서도 삼성 측이 국민연금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올리려 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하지만 회계업계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쟁점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분식회계 의혹의 발단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이 회계처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12월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주식 콜옵션(매수청구권) 계약을 맺었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엇갈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가 한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감원은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존재를 숨기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본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실제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때 기업 실적, 경영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판단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에 연루됐던 종목들도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았다.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삼바 분식회계 의혹 14일 ‘운명의 날’
입력 2018-11-1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