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여성 BJ(인터넷방송인) 임모(26)씨를 11일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리스한 미니쿠페 차량에 올라 타 역삼동 방향으로 700m가량 운전하며 이 모습을 수천명에게 생중계한 혐의다. 경찰은 옆자리에 동승한 회사원 염모(29)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알지 못한 가운데 방송 화면에 강남구청역이 보였다는 신고자의 진술과 차종·색상을 근거로 수색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송 BJ들이 모텔에서 방송한다는 점에 착안해 관내 모텔 8곳을 집중 탐문했다.
경찰은 신고 약 1시간 만에 임씨의 파란색 미니쿠페를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차량 보닛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임씨가 투숙한 방을 찾아낸 뒤 도주로를 차단하고 임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임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단속 비웃듯… ‘음주운전 생중계’ BJ 검거
입력 2018-11-11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