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수능 반입금지인 이유, 블루투스 기능 때문

입력 2018-11-11 18:53
1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자료=교육부 제공)

전기로 담뱃잎을 가열해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수험생 10명 중 1명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궐련형 전자담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흡연율은 6.7%(남학생 9.4%, 여학생 3.7%)였다. 여학생 흡연율은 2016년 2.7%에서 지난해 3.1%로 늘더니 올해도 0.6% 포인트 늘었다. 성인과 남학생 흡연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학생 흡연만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인남성 흡연율도 역대 최저인데 여학생만 늘어 관심 가져야 하는 지표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해본 학생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였다. 특히 고3 남학생은 9.2%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 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지품목 예시에 넣어 ‘소지=부정행위’로 못 박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탑재돼 있는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때문에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청소년 음주는 가정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가정에서 음주를 권유(허용)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2%였다.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음주율은 28.4%, 권유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 음주율은 9.3%로 3배 차이였다. ‘술은 어른에게 배우라’며 한잔 두잔 따라주는 분위기가 자칫 상습적인 청소년 음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간접폐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49.8%였는데 주로 여학생(69.7%)에게 집중됐다.

이도경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