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입력 2018-11-11 19:18

대법원이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다. 반면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산업현장에서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된 일요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은 1주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12월 노동자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각각 시간당 5543원, 5455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주휴수당 관련 임금을 더해 계산한 박씨와 윤씨의 시간당 임금이 각각 5955원, 5860원이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