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진다

입력 2018-11-11 19:24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가 집값만큼만 대출 상환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비소구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적격대출은 무주택자·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2년 내 처분)가 이용할 수 있고, 소득제한은 따로 없었다.

대출요건은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이달 기준 연 3.25∼4.16% 수준이다.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하락기에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주택을 사면서 2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담보물인 집만 반환하면 된다. 나머지 5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손실로 처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민간 은행에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