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18-11-0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