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육아카페(맘카페)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판매되는 영·유아 제품 100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57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57개 제품 중 18개는 불법 유통된 의약품으로 ‘호빵맨모기패치’ ‘로이히츠보코동전파스’ 등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가운데는 ‘벨레다킨더치약’ ‘엘맥스킨더치약’ 등 9개가 불법 유통돼 적발됐다. 의약외품 4개와 화장품 26개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A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B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도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고발했다. 의약품 5종 192점과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사이트 1238곳은 일단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유입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맘카페 등 공동구매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적발
입력 2018-11-07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