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위한 입학 특별전형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예술계 특수목적고인 B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 응시했다. 2014년부터 유전성 질환을 앓아오던 A양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전형이 아닌 정원 외 모집(5명 내외) 전형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했다.
그러나 A양이 실기고사를 치르러 가는 과정부터가 난관이었다. A양이 선택한 분야 실기고사장이 2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층엔 승강기와 화장실이 없었다. A양 부모는 거동이 불편한 A양을 업고 2층 고사장을 오르내리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안전문제와 향후 민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층의 다른 부문 실기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A양은 결국 실기전형에서 탈락했다. 특별전형에 실기고사 성적 불합격 기준(300점 만점에 180점)이 있었는데 A양의 실기성적은 이에 못 미쳤다.
문제는 이 같은 불합격 기준이 일반학생들이 치르는 일반 전형의 기준과 같았다는 점이다. A양과 부모는 “채점기준과 실기과정 등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전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양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특별전형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한 불합격 기준을 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실기시험과 같이 한정된 시간에 펼쳐지는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평소 실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별다른 편의가 제도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중 법원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A양에게 2018학년도 합격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소송과 함께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A양 손을 들어줬다. A양은 학교 측에 당시 실기고사 채점표와 구술면접 평가표 등 전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청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양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단독] 법원,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차별”
입력 2018-11-0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