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 넘어

입력 2018-11-07 18:34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개인 예금자가 7만2487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예금액 9조6258억원 가운데 1인당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은 6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6년 6월 말(3조447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한 명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 일부를 손해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 총액은 2009년 7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며 2013년 1조7000억원 규모로 뚝 떨어졌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한동안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에 예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