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세청,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LH를 상대로 한 수완·신창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425억원 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수완·신창지구 5개 아파트 인근 방음벽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분양자인 LH에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이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구간은 LH가 아닌 민간투자 업체가 시행한데다 LH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미 920억원을 사업대가로 시에 납부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방음벽 설치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도 체면을 구겼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부실한 회계처리로 초과 납부한 17억여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뒤늦게 냈다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또 일곡∼용전 도로 확장과 전신주 이설에 따른 추가 비용 1억1000여만원의 정산을 두고 한전과 맞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시는 당초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한전 측에 전신주 74주를 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추가로 전신주가 나오자 이설 대상 전신주를 90주로 변경하고 2.6㎞의 전선도 교체하도록 했다. 공사를 마친 한전 측은 추가된 비용 1억1400만원 정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패소… 패소… 패소…체면 구긴 광주시
입력 2018-11-0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