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국 첫 “밤샘조사 금지”

입력 2018-11-07 18:43
부산지검은 그동안 인권침해나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던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심야 조사로도 불리는 밤샘 조사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조사를 말한다.

부산지검이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밤샘 조사는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신청한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이 밤샘 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자발적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해졌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은 밤샘 조사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나 수사관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선임 검사인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이나 체포시한 만료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올 들어 부산지검의 심야 피조사자는 10월 현재 13명으로 2017년 33명, 2016년 103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밤샘 조사 금지 방침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수사가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자정을 넘어서 조사를 받다 보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피조사자나 변호인으로선 밤샘 조사를 거절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연속성이 필요한데 밤샘 조사를 이유로 조사의 흐름이 끊기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고 조서 열람 때문에 다시 방문을 요청하면 불응하는 사례도 있어 조사 편의상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원칙적으로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