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을 둘러싼 신한금융 관련 사건 재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태’는 라 전 회장 등이 2010년 9월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한금융은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2008년 신한은행 측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사건은 실수령자를 못 밝힌 채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되고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이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편파 수사’ 끝에 신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사건 피해자인 이 명예회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 신 전 사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중 이 명예회장의 지시 없이 사용된 부분은 ‘남산 3억원’의 보존·정산에 쓰인 2억6100만원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사장은 이후 2017년 3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조사단은 이 전 은행장 등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하도록 위증한 정황도 조사 결과에 적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檢과거사위 “라응찬·이백순 조직적 위증” 수사 권고
입력 2018-11-06 18:17 수정 2018-11-06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