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갈등 증폭

입력 2018-11-06 18:30

내년으로 다가온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을 놓고 정부와 입주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집값이 10년 새 큰 폭으로 올라 계약 당시와 비교할 때 7억∼8억원 가까이 분양가가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 시책대로 10년간 거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주자들의 계산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 돼버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들은 최근 청와대나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분양전환 방식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거론되자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가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가 감정가액 이하에서 적정이윤만 챙겨도 되는데 상한선인 감정가액을 고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년 공공임대 분양가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정평가액 이하 분양가 책정이 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입주 초기에 사전 공지한 만큼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분양전환 논란이 집중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일부 상정돼 있으나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